고용보험 가입자인데 실업급여를 못받는경우가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하고해고일로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수급자격이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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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문의입니다(공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52시간제 적용사업장이라면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제외되지 않습니다.시간은 그대로 실제근로시간대로 적용합니다.(1.5배,2배 하지 않습니다.)반면 임금은 휴일근로라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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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언제부터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전 쯤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더 일찍 그만두셔도 됩니다.단,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불이익당할 수는 있습니다.그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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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3.3프로공제하고 신고안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신고를 안했을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세금은 고용노도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세무사와 상담하시고 국세청(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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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는게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역산해서 3개월간의 임금총액(분자)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니월 중간에 퇴사해도 금액차이가 별로 없습니다.(최종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의 총일수)단, 2월달이 끼면, 일수가 적어서(분모가 작아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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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동의를 하면 제외될 수 있으니,동의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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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소멸되는건가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의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그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그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지며사용기한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그 날로 3년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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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을 이전 회사에도 신청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말정산 시기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다면(혹은 사전에),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처리하시면 됩니다.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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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연속으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육휴 썼는대요 연속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나요 그렇게.되면 나머지 25%는.언제 받을 수 있나요?------------------------------------법정 육아휴직은 1년까지 입니다.사후지급금은 복귀 6개월 이후에 지급합니다.회사에서 허용하면 추가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회사의 육아휴직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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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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