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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어떻게 하는게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이 5월 20일인데 퇴사일을 3월말로 하려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구요 입사일이 20일이시까 말일 보다는 4월20일로 해야 퇴직금이 더 많다고 맞는말인가요? 그렇담 말일과 20일로 했을때 얼마정도 차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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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총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재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되기에 오랜기간을 일하고 임금이 높은 시점에 퇴직하시는 것이 퇴직금 지급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어 예상액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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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1년을 도과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는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나머지 일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퇴직금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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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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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래 근속할수록 퇴직금이 높아집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일자가 월 중도이기때문에 월말에 퇴사하는 것보다 입사일자에 맞게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이 더 높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의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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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가장 높을 때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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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부터는 퇴직금은 근무일수가 가산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이 길어질 수록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 :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예컨데 ,

    19년 5월 20일 입사

    20년 3월 31일 퇴사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음.

    19년 5월 20일 입사

    20년 5월 20일 이후 퇴사 -> 퇴직금은 발생하며, 근무일수가 증가하는 만큼 퇴직금이 증가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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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퇴직일이 월말이라고 해서 더 불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평균임금이 많게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연장근로 등이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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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연장근로의 차이가 있다면 모르나, 퇴사일자에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적어지거나 많아지거나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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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산해서 3개월간의 임금총액(분자)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니

    월 중간에 퇴사해도 금액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최종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의 총일수)

    단, 2월달이 끼면, 일수가 적어서(분모가 작아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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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날의 직전 3개월간 수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언제 퇴사를 하든 퇴사 직전 3개월간 수급한 급여가 많을 수록 퇴직금의 액수도 높아집니다. 단순히 퇴사일을 어느 날로 하는지는 퇴직금 산정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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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금이 약간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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