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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얼룩말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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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3.3프로공제하고 신고안하면?

2020년 5월입사하여 2020년 10월퇴사했습니다.전직장에서 4대보험을 안해주고 3.3프로신고 한다면서 급여에서 3.3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입금해주었습니다.퇴사한지 4개월가량 지났는데 사장행동으로 보아서는 급여에서만 공제했지 세금신고를 안할것 같아요. 전 5월에 환급을 생각하는데요

1.사장이 3.3프로만 떼먹고 세금신고를 안하면 알수있나요?

2.세금신고를 안했을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 전화같은방법으로 떼어갔던돈 입금하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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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소득세 3.3%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지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환급금이 발생시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3.3%의 세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 신고 대상이 아니나,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대로 근로자 월급에서 제세금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로써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할 경찰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장이 3.3프로만 떼먹고 세금신고를 안하면 알수있나요?

    국세청홈텍스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세금신고를 안했을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 전화같은방법으로 떼어갔던돈 입금하라고 해야하나요?

    공제한뒤 납부하지 않은경우 횡령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신고를 안했을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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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고용노도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국세청(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