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입니다.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는데 따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별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 퇴직금이 따로 나오고여. 이럴경우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효력이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사건마다 변수가 있으니, 퇴직 후 서류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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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월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를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면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그냥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미가입하면 4대보험 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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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게 되는 요건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충족, 비자발적 이직을 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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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은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제출서류 등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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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중에 출산휴가 들어가면 급여는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현재일 기준입니다.신청방법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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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고 해서 특근 잔업하게 되는건 특근비용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연봉안에 특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근로자 스스로 근로한 것이 아닌,업무지시에 의해서 그 특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로했다면,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런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정한 근로시간 범위안의 근로라면 추가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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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대신 아르바이트했지만 돈을 안 주는데 어떤 걸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한달에 1번)에 미지급하거나,바로 퇴사하여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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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기업, 3개월째 무급휴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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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준다 늦게 준다 미룬 경우에도 그 말과 상관없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지 14일이 지났으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 한가요-----------------------------------------네. 그렇습니다.월급 지급일에 미지급하거나,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재직중, 퇴사후 3년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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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자 채용취소가됬는데 전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되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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