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퇴직시에 무조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당을 받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만두고 나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얼마동안 납부해야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