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의하지 않은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5개월 전 부터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급여를 삭감하는것을 추진하고 진행 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측에선 급여 삭감이 아닌 급여 반납을 진행 하길 원하였고
동의서 또한 급여 반납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급여 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본급 외 기타 모든 수당에서 10% 씩 삭감을 하는
급여 삭감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 하였고
10%삭감이 5개월 진행 된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자진 퇴사라 할지라도 채용 후 일반적으로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되거나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에 해당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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