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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봉계약도 별도 고지없이 안해주고 마음대로 연봉 상승률 관련 내규를 바꾸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한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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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교통사고후 임금 미지급과 상계처리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계처리 거부하시면 됩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상계처리하지 못합니다.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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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못받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업무지시에 의해서 야간근로를 했음에도,근로계약서상 야간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추가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인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근무한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업무지시에 의해서 연장, 야간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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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못 채우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은 무조건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안타깝게도 1일이라도 부족하면 0원입니다.상여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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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매니징, 가스라이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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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준다는 업주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신청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현 직장만으로는 기간이 부족합니다.퇴사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니,이전 직장과 합산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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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사장이 돈없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지급능력이 되지 않는다면,일단, 정부(근로복지공단)로부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 임금(최대 700만원)과 3년치 퇴직금(최대700만원)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면 자세하게 안내해 줄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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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무조건 일을 못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업이면,탄력적근로제,선택적근로제,간주근로시간제 등의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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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권고에 동의한 것이므로,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해고가 아니면 부당해고도 성립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동의했으면,권고사직입니다.권고사직의 조건으로 합의된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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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시행으로 소멸되지 않는 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사로 미사용하면,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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