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2.27

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한가요?

수습기간에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유가 말이 안되었기때문에 부당해고 상황이었으나, '몇 일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주겠다. 또한 월급도 퇴사일 전에 입금해주겠다'고하여 사측에서 원하는대로 하루만에 인수인계서 서명과 사직서 서명까지완료하여 인사팀에 확인 후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일 뒤 정상적 인수인계가 아니라며 다시 출근해서 인수인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유급휴가는 무효이고 월급도 줄수없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부당 해고 상황임에도 유급휴가 등의 제안에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만, 말을 바꿔 유급휴가도 안주려고하고 미리 주겠다던 월급도 계속 입금해주지 않는 상황이라 사기당한것같고 너무 억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