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서 발생한 연차를 연말까지 미 사용시 다음년도로 이월되거나 수당으로 보상없이 년차가 그냥 없어진다고 합니다.
일이 많아 년차를 실질적으로 다 못쓰게 될거같은데 년차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