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아닌데 산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회사에서 해주고 말고가 없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대상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현재 급여를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계속근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건물이 있는 사업주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줘야지요.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중에도 가능합니다.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응원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근로자에게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 퇴사시(실업급여신청자) 회사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줘야 합니다.상실신고는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회사에 확인하시고,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정근무시간 계산법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결정되었는지 보다는,법에 맞게(근로기준법)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야간근로를 하니,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부정책에 따른 직원 채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직장인도 총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면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편집과 촬영업무를 맡고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별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가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평가
응원하기
사측에 사직의사 통보후 얼마나 더 다녀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회사는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후임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있으니, 한달전 정도에 제출합니다.(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사이 발생함)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다른 직장 취직),원하는 날에 퇴사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때문에 권고퇴사했는데요 집으로 4대보험 체납되었다고 안내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국민연금이 미납되었으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건강보험료도 미납이니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해당건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도 가능합니다.)회사에 연락해서 이 내용을 말하고,공단에도 연락해서 독촉하라고 요구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자가격리,,임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아니라,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위 경우는 입주민항의),휴업을 실시한다면임금전액은 아니지만,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은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5시간씩 일하는데 사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시켜주어야 하며,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4대보험 미가입해도 발생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