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가 된것이입증(급여명세서상 공제내역 , 기존에 받아오던 임금내역과 비교)하다면 고용, 산재, 건강에 있어서 불이이 받ㅈ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체납사실 통지서의 뒷면 하단을 보면 기여금 공제 계산 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 통지 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분은 엄연히 임금에 해당하는 바, 이를 내지하고 사업주가 취득한 경우 횡령죄로 고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