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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굴뚝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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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따른 직원 채용에 관한 질문

정부정책(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채용(공공기관)과 관련하여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하는 업무이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지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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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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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침에 불과하므로 원칙상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집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조치를 하기어렵다는 점에서 준 판단기준에 해당할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같은 사정(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하는 업무)라면 정규직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대상자에 해당하고, 최소한의평가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정규직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 완료 시점이 2년 이내로 명확한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직장인도 총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