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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단으로 실업급여 받을때 진단2주받고 계속 병원다녔으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부상, 질병으로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까다롭습니다.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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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재직중은 물론 이직후에도 신청가능합니다.다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시간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는 3년내 신청하면 되고, 장해급여의 경우 5년내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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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52시간 위반시 어떤 법적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위반시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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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상태인데 체당금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 체당금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보통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합니다.2. 반면에 소액 체당금은 절차가 간단합니다.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사업자가 잠적을 했다면,진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 고소를 하여 진행하면 도움이 됩니다.(체포영장발부)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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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한다면, 그 날까지 지급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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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실업급여 수급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인위적인 감원이 아니라면 고용지원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인원분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있다면,퇴사사유와 상관없이 그 지원금이 중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지원금의 종류에 다를 수 있으니,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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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시 월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1)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2)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것.2. 위 조건을 충족하면 입사후 11개월간은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정확하게 2달을 개근하고 퇴사를 하면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달째는 퇴직후 발생하니, 연차수당(돈)으로 받아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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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체불입니다.2.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먼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인정받은 후에 실업급여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와 상담)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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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시행시 주말근무에 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는 임금을 더 준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무조건 1주 7일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합니다.아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니라면무조건 지켜야 합니다.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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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회사입박으로 퇴직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고 해당된다면,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아래와 별개의 문제로, 전직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단 이동하셔서 근무중에 제기하셔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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