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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수염고래47
다부진수염고래4721.02.14

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시 월차 여부

안녕하세요

2개월 사무직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들어가있습니다.

1개월 근무 하면 월차 1개 생길까요?

단기 근로자라면 안 생기나요??

만약 생기게 된다면 사용안하면

1일치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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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퇴사시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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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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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단기근로자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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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으로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1개월 근무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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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입사 1년 내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를 사용가능기간(1년) 내 사용하지 않고, 연차촉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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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다만,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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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 요건 중 하나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은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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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부여대상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1년미만 최초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근로자로 촉진제도도 활용이 불가하므로, 사용안할경우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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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1)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2)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조건을 충족하면 입사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2달을 개근하고 퇴사를 하면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달째는 퇴직후 발생하니, 연차수당(돈)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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