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시 월차 여부
안녕하세요
2개월 사무직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들어가있습니다.
1개월 근무 하면 월차 1개 생길까요?
단기 근로자라면 안 생기나요??
만약 생기게 된다면 사용안하면
1일치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퇴사시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단기근로자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으로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1개월 근무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입사 1년 내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를 사용가능기간(1년) 내 사용하지 않고, 연차촉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발생 요건 중 하나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은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부여대상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1년미만 최초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근로자로 촉진제도도 활용이 불가하므로, 사용안할경우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1)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2)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조건을 충족하면 입사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2달을 개근하고 퇴사를 하면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달째는 퇴직후 발생하니, 연차수당(돈)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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