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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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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 야간알바로 하루 10시간으로 1년을 조금 넘어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월급을 받을때 세금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만큼 정확하게 받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지만 임금체불의 경우는 예외로 둔다고 들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는것 아닌가요? 또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저의 경우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알고있는데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 도움을 받은 뒤 세금과 같이 보험료도 같이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근무했을 동안 가입되지 않았던 4대보험 가입일수를 수정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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