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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몇가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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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하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점심시간에 스스로 근무하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반면에,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일을 한 것이라면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탄력근무제란 아래를 의미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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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52시간 근무 시 업무와 연관없는 당직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당직업무가 평소의 업무내용과 업무강도가 다르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주52시간제 계산에 포함됩니다.반면에, 그 당직업무가 주로 정기 순찰, 전화,문서 수발, 비상사태 발생 대기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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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다음날 재입사 무기계약으로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법리와 마찬가지로,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해야 할 것 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회사에서 단순 재계약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재입사일로 2년이 지나야 무기계약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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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월급 상의도없이 깍였는데..이돈은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판단으로 자가격리를 시킨 것이라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2.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였다면,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함으로써(이것은 회사에 주는 것),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별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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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 3자가 할 수 있겠으나, 고용노동청도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 하므로익명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2. 주15시간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급여는 통장으로 받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나중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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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여쭤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만료를 이직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최종 이직일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므로,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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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에 몇시간 근무하시는 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해당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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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조건이 되는데 계산법이 궁금해요 제 글 잘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줄어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퇴사일 이전 최종 3개월 급여(세전임금)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근로조건이 불리해지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서류등을 문의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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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준비중인데 5인이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총근무하는 인원인지 아니면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인지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4인 이하)과, 5인 이상 사업장(전면적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 가산수당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해고에 제한이 없고,근로시간 제한도 없습니다.2.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세요.하루 평균 근무하는 사람수입니다.총인원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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