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후 1달만에 퇴직하더라도 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는건가요?
2019년 12월 2일에 입사한 분이 2021년 1월 15일에 퇴직을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입사 후 1년까지는 1달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이후로는 연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 분의 경우에는 (만근한 것으로 가정)
2019년 12월 2일~2020년 12월 1일까지 연차 11개를 쓸 수 있고,
2020년 12월 2일부터 연차 15개가 추가로 생기는 건가요?
그럼 2021년 1월 15일에 퇴직을 한다면 15개의 연차 발생 후 1달만에 그만두는건데, 그래도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이 분이 입사 후로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입사 후 1년 이내에 생기는 연차 11개와 1년째 되는 날 생기는 연차 15개, 총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연차휴가 11일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30일(2020.2.2., 2021.2.2에 각각 15일씩 발생)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총 41일).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19년 12월 2일~2020년 12월 1일까지 연차 11개를 쓸 수 있고, 2020년 12월 2일부터 연차 15개가 추가로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21년 1월 15일에 퇴직을 한다면 15개의 연차 발생 후 1달만에 그만두는건데, 그래도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이 분이 입사 후로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입사 후 1년 이내에 생기는 연차 11개와 1년째 되는 날 생기는 연차 15개, 총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년 12월 2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발생한 26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는 26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뒤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이미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발생한 것입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
그래서 추후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심지어, 15개 발생하고 바로 퇴사해도 15개 전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 26개 대해서 미사용분을,
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2.2~2020.12.1 까지 만근한걸로 가정하면
19.12.2~20.10.2로부터 각 1개월 개근시 20.1.2-20.11.2 자로 1개의 연차가 발생(최대11개)
19.12.2~ 20.12.1 까지 80퍼센트이상출근시 20.12.2 15개발생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 청구권은 해당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과 출근하지않음에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 하더라도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
하나도 쓰지 않는 경우 최대 26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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