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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쥐51
파란쥐51
21.01.14

제조업에 종사하는 10인이하 근로시간적용무의??

현 연봉제로 운영하는 제조업에 10인이하 회사인데요.

근무 시간이 하루평균 11시간정도구요...

토요일 근무하면 수당 계급별로 차등지급..전 4만원

토요일 근무시간은 평균8~10시간정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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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1.01.14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말할 수 없으나, 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위반입니다.

    • 또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된 임금이 실제 지급해야할 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법률이 정하는 근로시간(일반근로자의 경우 주40 일8시간)을 초과하여 실근로한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평일근무중 11시간(실근로시간으로 가정) 중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는 8시간이내 1.5배 / 8시간초과는 2배/ 휴무일로 된 경우도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금년 7월 1일부터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주 단위로 적법한 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제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회사에서 그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더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한달 통상임금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산출함)

    *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