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종사하는 10인이하 근로시간적용무의??
현 연봉제로 운영하는 제조업에 10인이하 회사인데요.
근무 시간이 하루평균 11시간정도구요...
토요일 근무하면 수당 계급별로 차등지급..전 4만원
토요일 근무시간은 평균8~10시간정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말할 수 없으나, 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위반입니다.
또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된 임금이 실제 지급해야할 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법률이 정하는 근로시간(일반근로자의 경우 주40 일8시간)을 초과하여 실근로한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평일근무중 11시간(실근로시간으로 가정) 중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는 8시간이내 1.5배 / 8시간초과는 2배/ 휴무일로 된 경우도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금년 7월 1일부터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주 단위로 적법한 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제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회사에서 그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더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한달 통상임금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산출함)
*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