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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꼭 다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대로 모두 사용촉진 통보했는데도(2차례) 불구하고,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소멸합니다.2.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해서 사용촉진했는지 확인해보세요.절차를 하나라도 어기면 소멸하지 않습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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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한다면,공단에 문의해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3. 대상이 된다면, 가입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근로자에게 과태료 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나중에 실업급여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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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 휴일 근무 시 오프 및 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일(원래 근로의무가 있는날)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1.5배로 휴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2. 소정근로일에 근무할 것을 다른날로 대체근로하는 것은 1대 1로 할 수 있습니다.즉, 당사의 성탄절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이나 휴일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현행법상 성탄절(빨간날)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에서만 법정 유급휴일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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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후 회사측의 일방적 계약종료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만료로 계약해지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2.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만료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기존에 별다른 절차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관행이 있어 왔고, 입사동기중에 남직원만 정규직 전환된다면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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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받은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야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2. 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라면 임금이 맞습니다.회사 매출에 대해서 불특정하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정해진 퍼센티지로 매달 지급해왔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분석해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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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으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고,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2.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이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4.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5. 말도 안된다는 점을 계산해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려주셔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상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하루 2.5시간이어서 하루 근로시간이 9.5시간, 주6일근로라고 가정하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43만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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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기발령 으로인한 사직서 제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부의 상담대로 재직중에 구제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2. 미리 노무사 상담을 받고, 그대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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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했는데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 있습니다.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2. 나중에 비자발적 이직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미가입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직장가입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회사에서 반을 부담함)3. 가입대상자라면, 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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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 퇴근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1)평균임금을 산출해서 여기에 2)재직기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1년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그래서 평균임금의 계산이 중요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함)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예, 매달 세전 150만원이고 12.31까지 근무한다면, 450만원/92일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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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위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상여금은 2월~10월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21년 1월, 11월, 12월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1,822,480원),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로, 21년부터는 1822480원을 기준으로 상여금은 15프로, 식대교통비등은 3프로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20년보다 최저임금 위반문제에 대해서 더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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