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월급문의좀드립니다 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오후1시30분부터11시까지 월ㅡ토 요일까지 휴식시간 1시간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하여 급여를 얼마나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책정한다고 가정하였을때 얼마를 주어야하나요 좀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5시간-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590원= 2,202,09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무수당의 가산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3:30~23:00(1시간 휴게시간) 근무 시 1일 8.5시간씩 6일 근무하는 것이므로
- 기본근무시간 : 209시간 <(1주 40시간+주휴수당 8시간)*4.34주>
- 연장근무시간 : 47.74시간 (1주11시간*4.34주)
근무하는 것이어서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 근로시간은 월 256.74시간입니다.
따라서 2020년 최저시급 기준
- 기본급 : 1,795,310원
- 연장근무수당 : 410,087원 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8.5시간이고, 주6일 근로입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시급이 8590원이라면
간단하게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8590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으로 한달 8시간*8590원*4.345개를 지급하면 됩니다.
총 합계 세전 220만5천원입니다.
21년 기준 세전 224만원입니다.
3.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을 정하면,
3개월까지는 위 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590 *209 = 1,795,310( 8시간 5일분 한달치 + 주휴수당 한달치)
8590*72 = 618480(일일 30분 연장 5일분 한달치 + 토요일 8.5시간 근무 한달치)
더하면 세전 2,413,790원 정도 산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실근로 10시간, 주간 6일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 월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월 평균시간=(10×6+8)÷7×365÷12=295
월 평균임금=8,590×295=2,534,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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