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8.5시간이고, 주6일 근로입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시급이 8590원이라면
간단하게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8590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으로 한달 8시간*8590원*4.345개를 지급하면 됩니다.
총 합계 세전 220만5천원입니다.
21년 기준 세전 224만원입니다.
3.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을 정하면,
3개월까지는 위 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