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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도움 필요합니다 ㅠ)
제가 실수한 금액의 20퍼센트, 그리고 책정 금액의 90퍼센트만 급여한다고 하시더라고요.회사 마음대로 임금에서 실수한 금액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책정 금액의 90퍼센트라는 것은 수습이라서 감액을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이것도 함부로 감액하지 못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기간 감액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위반시 역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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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제출시기 꼭 한 달 지켜야되나요?
꼭 한 달 전에 제출해야되는건가요?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안 지킨다고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30일동안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원하는 날짜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다만, 후임 채용등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적어도 인수인계서는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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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으로 몰래 투잡을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 일용직은 고용, 산재가 의무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산재가 이중가입된 것을 알 수 없습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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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32시간근무자의 연차발생일
연차휴가 개수는 동일하게 하고, 연차 1개의 시간을 적게 받으시면 됩니다.주32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은 32/5=6.4시간입니다.연차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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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주2~3일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에도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네. 발생합니다. 반드시 주5일 근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정해진 출근일수)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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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직장에서 급여명세서와 인센티브명세서를 따로 주고있는데 퇴직금 등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다시 사업장에 인센티브항목을 넣어서 명세서를 요구해도 상관없을까요?네. 회사에 다시 요구하세요.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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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이 실근무시간이랑 다릅니다. 회사는 수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일소정근로시간이 1일8시간 1주40시간으로 돼있습니다.네. 선생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근로계약서,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수정요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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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수급이 됩니다.2년을 이미 초과해서 계약직 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초과해도 계약직 만료 가능하나, ) 수정하면 역시 부정수급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를 그만두시고,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세요.거기에서 단기(최소 한달) 계약직 근무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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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댓가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게 생산직 근로 하면서 기본적인 권리도 못찾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네. 회사의 계산이 부정확하다고 의심이 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래야 확실하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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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 끝나고 신고언급하니 근로계약서쓰자는곳.
이럴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그냥 신고하면되나요?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쉬운 행동을 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려고 했으면, 그냥 하셨어야 합니다.사장이 쓰자고 했으니, 신고를 해도 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단, 계약기간중이 아니라, 계약이 모두 끝난 상태였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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