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이 실근무시간이랑 다릅니다. 회사는 수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10시~19시 근무로 1일8시간 근무 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이직 확인서를 보니 일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정정 요청하니
기본급230에서 20만원(식대)이 비과세 신고 되어 있어
일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정정하면 최저임금에 안맞아 정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일소정근로시간이 1일8시간 1주40시간으로 돼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근무했구요. 비과세 항목에 대해선 정정 요청하면서 알았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기본급으로만 나와서요.
1.위 경우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해야하나요? 아니면 8시간 정정이 정당한건가요?
2.기본급230에서 비과세20의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이 맞나요?
3.근로시간문제를 고용센터쪽에 근로계약서증거로 요청하면 해결되는건지, 최저임금 문제로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