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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흑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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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직장에서 급여명세서와 인센티브명세서를 따로 주고있는데 퇴직금 등 영향이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원래는 급여명세서 안에 인센티브항목까지 같이 금액이 적혀져서 받았다면 지난달부터 갑자기 급여명세서와 분리해 인센티브항목을 따로 명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명세서를 따로 지급받으면 퇴직금이나 은행대출 급여증빙등에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다시 사업장에 인센티브항목을 넣어서 명세서를 요구해도 상관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 퇴직금을 청구함에 있어 임금명세서는 중요한 증빙자료로서 활용되나, 임금명세서상에 해당 인센티브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실제 계속하여 지급받은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급여이체내역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센티브 항목도 급여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금에는 아무 문제 없고 은행대출은 알 수 없습니다.

  • 제가 다시 사업장에 인센티브항목을 넣어서 명세서를 요구해도 상관없을까요?

    • 네. 회사에 다시 요구하세요.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