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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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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일못하면 해고 당할수 있나요?
네. 아래 파면, 해임을 당하면 소위 잘리는 것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그리고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있다면 각 소속 기간의 징계위원회에서 비위사실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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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DB형)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 건강보험자격 상실 후 취득을 진행하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네. 실제 퇴사하고 재입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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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으로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투잡으로 오토바이 음식 배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운전만 조심하면 투잡으로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배달 카페, 밴드 가입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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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해 발생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한테 다 해당하는건가요?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 다음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금액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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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강제적 업무 변경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업무 변경을 강제 합니다위 경우 수용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해당 사유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차라리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세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후자가 더 크다고 인정되면 원래 자리로 복직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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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통하면, 퇴직하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을 검색해보세요. 이것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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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날짜전에 퇴사시 사직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결근처리하면서 사직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몇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내세요.이후에 사직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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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나요.
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주택구입, 전세금, 보증금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어렵다면,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방법, 아니면 회사에 대출제도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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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부당해고질문
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3개월내에 하셔야 합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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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금을 형편될때 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공장사장 차 벤츠 뽑았다고 하네요..오빠가 착해서 그냥 알았다고 한것 같은데네. 내일 당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세요.(국번없이 1350)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빨리 지급할 수도 있고, 안 준다고 버티면, 정부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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