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날짜전에 퇴사시 사직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5월초에 7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월16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 이럴경우 7월31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가 7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5월 16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단 근로자의 거주지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출근 명령을 보내시고 그에 대한 응답이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자까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가 5월초에 7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월16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 이럴경우 7월31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 부재중이라면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자까지 무단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다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몇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을 진행하시고 만일 이에도 응답하지 않는 다면 특정기간을 명시하시어 퇴직처리 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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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전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 처리가 된 것도 아니고,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면 당연히 무단결근이고 계속 무단결근처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둘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직서에 명시된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자가 아무 연락 없이 결근을 한다면 사직서 상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해당 일자로 승인을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