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부당해고질문
부당해고로 회사에 신고한다하니깐 회사가 먼저 합의하자고 해서 50만원으로 합의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깐 50만원은 너무 적은것같은데 100만원으로 합의 가능할까요? 현재상황은 고용주가 서면없이 전화상으로 해고를 해서 회사가 사과를 했고 합의를 요청한상황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전 또는 제기 후 회사와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고 사건을 끝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 합의한 5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 1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다시 제안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곧바로 수용할지 여부는 제안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 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조건에 대해 다시 협의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자만으로도 양 당사자 간의 합의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당해 합의에 효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문자 이후 50만원을 지급 받았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상황이라면 합의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부당해고로 회사에 신고한다하니깐 회사가 먼저 합의하자고 해서 50만원으로 합의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깐 50만원은 너무 적은것같은데 100만원으로 합의 가능할까요? 현재상황은 고용주가 서면없이 전화상으로 해고를 해서 회사가 사과를 했고 합의를 요청한상황입니다
[답변]
아직 취하서를 작성 및 제출하기 전이기에 상대방 측이 응한다면 다시 재협상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취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응할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재협상을 요구하여 취하 의사를 철회한다고 명확하게 밝히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