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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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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실 소장의 명의도용,초상권 침해,모욕,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네. 본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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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질문인데요
급여줄이지않고 그대로 주신다는데육아기 근로시간 급여받고월급 그대로 받아도 법적문제는 없는가요??법에서 정한 임금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더 주면 그대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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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월요일까지 일하기로 했으니, 월요일까지 재직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발생하니,어느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월요일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발생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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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2주 지났는데 자동 갱신 된것으로 볼 수있나요?
또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었었고 근로계약 종료 후 2주가 지났으니 사장 마음대로 해고도 못하나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약에 계약기간이 3개월 이었다면, 3개월 자동갱신(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니, 취약합니다. 해고해도 대항하기 어려움.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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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해도 월차발생 없다고 하는데요
한달을 만근해도 공휴일 있으니 따로 월차발생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직 입사 전이기는 한데 위법아닌가요?네. 위법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월차)가 있고,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날을 제외하고 한달 출근해야 하는 날을 모두 출근하면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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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인데 고용보험 근무 일자 수가 실제 근무일자보다 적은데 정정신고를 근로자가 직접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내용과 신고 내용이 불일치 하면, 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함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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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매달 4대보험 세금을 제하고 받았었는데요
네. 세금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만약에 4대보험, 소득세를 공제하고도, 해당 기관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하시고, 고소도 준비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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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이 경우엔 주휴수당 지급 안 해도 되나요?
그러한 계약은 편법입니다.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고, 안한다고 하면 그냥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노동청 가면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고된 감정 싸움을 해야 하고, 시간도 소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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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인데 질문좀할께요~~.
포괄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정확한 수치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 초과근무시간과 그에 합당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말, 잔업,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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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후 나중에 내규를 수정하며 경력 미인정 시 급여 환수하나요?
추후 사규를 수정하여 경력을 미인정 한다고 바꿔 급여를 삭감 및 환수를 할 수 있나요?사규를 수정한다고 해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소급이 가능하다면, 임금 삭감이 합법화될 것입니다.)(사규 수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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