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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예가채
예가채

근로계약서인데 질문좀할께요~~.

근로계약서에 포괄적 연봉인금이라고 써있는데

회사 바쁠시 연차도 못쓰게하는데 월래 못쓰나요?

잔업과 주말출근을 무조건 해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포괄임금제라도 연차휴가는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연장, 휴일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포괄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 초과근무시간과 그에 합당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 잔업,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포괄임금제와 연차사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잔업과 주말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