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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라고 근로 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포괄임금제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그러한 포괄임금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포괄임금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시간, 그에 맞는 수당 계산을 법에 맞게 명시해야 비로소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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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입사일자 변경하는게 맞나요?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 2개가 모두 있으면 문제없습니다.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 모든 기준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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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하며 퇴직일자 안을 몇개 주었을 때 근로자가 고르면 해고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여 퇴직일을 골랐으니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권고사직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집니다.)계속 다니고 싶다면,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증거확보) 계속 다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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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바쁠때 몇시까지 하나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인사 담당자에게 자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조건등 제대로 알고 근무를 시작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천천히 읽어보고 의문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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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후 바로가 아니라 알바후에 신청
네. 둘 을 합산해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정해집니다.다만, 알바를 하고 그만둘 때에 비자발적 이직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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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기간 근로시 퇴사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기왕 근로분은 당연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정중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세요.후임 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을 주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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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용
네. 회사 인사과에 연락해서 물어보세요.퇴직금, 퇴직연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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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 밀리면 퇴사후 실업급여?
네. 월급이 2달째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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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발급요청 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퇴사 직후 바로 가능한가요?
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상실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요청드리고 10일 지나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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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 국민연금 금액이 오른 이유가 뭔가요?
3월 이전 부터 같은 금액이다가 갑자기 4월에는 국민연금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요.국민연금 보험료는 7월에 변경됩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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