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입사일자 변경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수정이 있어 약 3개월 뒤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재작성 후 첫월급을 받았는데 입사일이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계약서 재작성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입사일 기준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입사일이 왜 수정 된건지 위쪽분들께 다시 수정해달라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내용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했다고 해서 입사일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증에 표시된 입사일은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입사일 기준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입사일이 왜 수정 된건지 위쪽분들께 다시 수정해달라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귀 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근로개시일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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