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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키위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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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 밀리면 퇴사후 실업급여?

회사가 지금 3.4월달 월급을 안주고 밀리고 있네요

그것고 3월달은 반절인가? 들어온거 같은데

월급도 2달 밀렸는데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지 않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2개월 이상 지급 지연되었으므로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퇴직 직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월급을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즉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회사에서 임금을 1년에 2개월이상 지급하지 않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직 2개월이상 밀린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네. 월급이 2달째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에 2개월 이상 체불이 존재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지급을 60일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