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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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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소 미작성 그리고 서명 실수
네.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적어도 사용자, 근로자 둘 다 서명을 해야 합니다.둘 다 서명한 것을 1부 교부받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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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ㅏㅏㅏㅏ
그렇지 않습니다.교육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90퍼센트 지급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1년 미만 계약하는 것이 맞다면, 최저시급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나중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8월까지라고 꼭 명시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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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다만, 손실을 입혔다는 부분이 조금 문제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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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이 올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아하 노무사님들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네. 근로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지급일은 고정된 날로 정해야 합니다.12일도 넘긴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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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9시간 휴게시간 없고 3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듭니다 선생님의 입사날짜, 퇴사날짜, 최종 3개월 임금(세전)을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1년차, 2년차 퇴직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1번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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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일날 일을그만두고 일한 임금을 안주네여
해고하고14이내로일한 임금을줘야하자나여노동부에 진정서제출되죠?네. 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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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5월10일 입사자 5월이전퇴사시 년차발생이되는지궁금합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회사라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입사날짜보다 일찍 퇴직하기 때문입니다. 24.5.10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해야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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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후 다른 알바 하다 나중에 받을 수 도 있나요?
네. 최종 근무지 퇴사일로 1년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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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연장근무 초과수당 궁금합니다.
네. 퇴근시간이 되어서 회사의 지시로 30분 초과근로를 했다면,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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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만 65세가 되어 퇴사하면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근무했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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