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주소 미작성 그리고 서명 실수
이제 알바 한달차고 근로계약서는 한 장 작성하고 원본은 점장이 가져가고 전 사진으로 찍어가래서 사진으로만 있습니다
이제보니 다른건 다 작성했는데 제 주소를 적는걸 까먹었더라고요...
거기다 서명을 사용자 란에 서명했습니다...점장은 서명도 안했더군요
맨 위에 사용자(갑)/근로자(을) 이건 명시 되어있긴 해요
나중에 임금 관련한 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사용자란에 서명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한 부를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점장이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그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계약서와 다르더라도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주소가 누락된 것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나 서명을 잘못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다시 제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서명이 잘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서로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상호간 합의 하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만일 당사자 어느 한 쪽이 이를 문제삼으면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