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5년동안 근무했구요 1년전에 인사발령에서 본인 혼자만 탈락했읍니다.간부급을뺀 나머지 사원은 전원 1단게씩 승진을했읍니다.그후로 심리적으로 많은 위축과 동료들의 무시하는듯한 행동과 말투로 많은 상처를입고 회사에 금액적으로(약 1500만원)여러차레에 걸쳐 손실을 입혔읍니다.그이유로 감봉도 10개월째 받고 있읍니다.오늘 권고사직을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상당한 귀책 사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고의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엔 문제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될만한 사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다만, 손실을 입혔다는 부분이 조금 문제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