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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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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중에 퇴사권유를 받는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네. 사직권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더 다니고 싶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만약에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한다면(해고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제척기간)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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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의 날 출근했는데도 급여를 1배만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은 2배,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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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후 근무 태만인 직원에게 보다 빨리 권고 사직 가능 할지
네. 강제로 빨리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가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합의하여 빨리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권고사직입니다.(위로금없이 권고사직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위로금을 어느 정도 주고 권고사직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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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고소 결과관련 궁금합니다.~
실형은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형사처벌되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그러나 벌금형도 소위 빨간줄(전과에 기록이 남음)이니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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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소득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알게될까요??
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본 직장과, 투잡 직장의 소득액이 합산 590만원을 넘는다면, 알 수 있습니다.금액 조정이되어 본 직장에 통보가 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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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개인사정으로 이사하는 것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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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맞나요?
많은 경우 이런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지는 않습니다.(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비번하게 이용된다면, 이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제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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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동료, 하급자, 거래처 직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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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시작일 미리 고지한상태
네. 육아휴직일을 다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예정일의 30일전까지는 신청해야 하므로, 날짜를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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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예정일보다 빠르게 들어갈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맞춰 대체인력등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회사가 근로자의 조기 복귀 요청을 무조건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등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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