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담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맞나요?
담배를 핀다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뺀다는 회사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법적으로 이게 정말 근로시간이 아닌걸로 적용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담배를 핀다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근무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대기시간 또는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이용해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도록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담배, 커피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잠깐의 휴식시간이 되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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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많은 경우 이런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지는 않습니다.(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비번하게 이용된다면, 이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제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나 법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 걸리는게 아니라면 근무시간 중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