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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거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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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맞나요?

담배를 핀다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뺀다는 회사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법적으로 이게 정말 근로시간이 아닌걸로 적용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면 근로시간 중 담배를 핀다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뺄 수 있습니다.

  • 담배를 핀다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근무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대기시간 또는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이용해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도록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중 이탈한 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담배, 커피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잠깐의 휴식시간이 되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많은 경우 이런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지는 않습니다.(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비번하게 이용된다면, 이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제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노동부나 법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 걸리는게 아니라면 근무시간 중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