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소득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알게될까요??
직장인이 배달알바나 편의점 알바등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경우 세금관계로 인해서 회사에서 알게 될수도 있을까요? 부업하는걸 회사에서 알면 좋아하질 않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에만 알 수 있고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따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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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본 직장과, 투잡 직장의 소득액이 합산 590만원을 넘는다면, 알 수 있습니다.
금액 조정이되어 본 직장에 통보가 가기 때문입니다.
알바하는 회사의 소득이 질문자님의 본회사의 소득보다 큰 경우가 아니고 질문자님이 직접 본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