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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네. 형사처벌 받습니다.검찰에서 벌금형이 나올 것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사업자 재산에 강제집행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돈이 없으면 강제집행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빚진 사람한테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것처럼)돈이 있어야 받아낼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 변화사와 계속 소통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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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동시 지급은 안되나요?
말그대로 합의이니, 상대에서 이를 감안해서 합의금을 제시한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빼자고)해고예고수당 금액까지 고려하여 선생님도 합의에 나서면 됩니다.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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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감소로 인한 권고사직 - 실업급여
네. 반드시 합의서 작성하세요. 권고사직서는 이후에 제출하세요.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합의서 서면을 먼저 작성하자고 요구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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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출근해도 월급전부받을수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계약전의 공휴일은 선생님에게 재직기간이 아니므로, 그 날들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계약서상 6.1 이라면 한달월급 지급함)2일치도 지급해주면 좋겠으나, 정확하게 계산하면,한달월급/30일*28일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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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했을때 처리과정
네. 처리기간은 공휴일등 제외하고 25일입니다. 1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도 미지급하면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등을 받게 됩니다.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합산 1000만원까지)받을 수 있고, 그래도 남게 되면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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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꼭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나요??
네. 육아휴직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규정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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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근무중 다치셨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사직서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산재신청한다고 하면서 사직을 철회하시라고 말씀드리세요.(물론 사직하고 산재를 해도 되나, 굳이 그럴필요가 없음)산재신청한다고 회사에 말하고, 협조를 요청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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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고를 미리 예고한다고,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관련이 없습니다.수습기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기대역량 부족이라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수습평가제도에 의한 객관성, 공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노무사와 상의하고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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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반차로도 가능할까요??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확합니다.예를 들어서 연차휴가 1개가 8시간이라면,4시간 사용하면 0.5개 연차 사용,3시간 사용하면 3/8개 연차 사용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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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관련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계약직이 끝나도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이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에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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