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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귀뚜라미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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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근무중 다치셨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얼마전 계단을 내려오시다 근무지에서 다침.

무릎이 안좋다하여

다음날 정형외과를 가셔서 치료중

사직서를 5월말까지 근무하신다고

회사에 내셨음

이럴경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1. 근로시간 도중에 업무 수행 중 근무지에서 다치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신청은 재직 중이신 경우에도 가능하고 5월말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한 다음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신청한다고 하면서 사직을 철회하시라고 말씀드리세요.

    (물론 사직하고 산재를 해도 되나, 굳이 그럴필요가 없음)

    산재신청한다고 회사에 말하고, 협조를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의사의 소견서와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에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를 당했다고 사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사직서를 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