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 퇴직금에 관해 문의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1년 계약직 만료되는 시점에서 1년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정규직으로 시작하는데
혹시 1년 계약직 만료될 때 퇴직금을 정산 안받고 정규직으로 연장해서 나중에 퇴사시 계약직 근무분까지 한번에 받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효이니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계약직 근무 후 공백기간 없이 근속이 이어진다면 퇴직금을 정규직 전환 후 퇴사할 경우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기간은 연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라면 최종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직금을 정산받고 다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며, 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추후 정규직 퇴사 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1년 계약직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추후 어떻게 정산해서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정상하는게 아닌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 계약직 + 정규직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