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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랐을 때의 좋은 점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하한선인데, 최저임금에 딱 맞춰서 지급하는 직종이 너무 많습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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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을 알차게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는게 좋을까요?
네. 집에만 있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일단 나가서 새로운 곳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책을 읽는 것도 좋고요. 안 해본 걸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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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시 휴일·휴가 고용·노동 급여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부터 확인하세요.5인 이상이 맞다면,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겹치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2.5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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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일하기 싫은데,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퇴사할 때는,입사했을 때 처럼 서류(사직서)로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후임 채용을 위한 적어도 한달 정도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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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회사 법정공휴일,주말근무 수당 문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을 인사과에 문의하시고, 안 준다고 하면,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노동청 신고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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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료는 발생하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납부하는 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제외)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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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질문있습니다!
위 질문은 공인노무사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노동법이 아닌, 민법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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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주10시간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이어야 합니다.알바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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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경일은 어느부서에서 지정을 하는것인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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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연소근로자가 근로를 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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