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는 전문에서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법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후견 청구권자로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것은 임의후견에서 법정후견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정한 법정후견 청구권자 외에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