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후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질문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후문에 의할 때 종료되는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관하여 (2020으547) 판례의 법리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959조는 전문에서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법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후견 청구권자로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것은 임의후견에서 법정후견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정한 법정후견 청구권자 외에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