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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주10시간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직장이 경영난으로 두달간 임금체불한 상황이고, 현재하는 사업을 6월부로 접기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는 중이지만, 이직이 5월 안에 결정되지 않으면 5월 말일 기준으로 퇴사 후 6월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으며 취업을 진행 할 생각입니다.

다만, 두달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라 주말 아르바이트 (주10시간/시급 10,500원)을 구해 금일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혹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간인 6월에 프리랜서로 가끔 하던 일급으로 받는 일을 4일간 진행해서 일급으로 총 세전으로 52만원 받는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일을 진행해도 실업급여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3개월 미만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것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일도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 알바를 하여 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완료된 이후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 5월 말 퇴사 전까지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를 그만 두시고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이어야 합니다.

    알바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