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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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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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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과 3.3%에 대해 궁금합니다
3.3퍼센트라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료입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다른 것입니다. 둘 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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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내용이 깁니다.먼저 직장내괴롭힘의 정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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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하지 않고 퇴사시 월급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9일 금요일까지 재직했다면, 한달월급/30일*19일을 하면 됩니다.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도 인정하는 임금 계산방법입니다.언제까지 재직했는지가 중요합니다.재직일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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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나 조기출근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강제의무인건가요??
네.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일반 근로시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근로로 봅니다.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했느냐(근무했느냐), 회사의 지시가 있었느냐 입니다.후자의 경우 청구권이 인정되니, 만약을 대비해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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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밥을 먹는 시간이 일을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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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네. 고용센터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육아휴직급여라고 합니다.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잘 모르시겠으면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문의)통상임금의 80퍼센트입니다.월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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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알바 최저시급 1.5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간단합니다.공휴일에 8시간 있했다면, 8시간*시급*1.5배 하면 됩니다.만약에 8시간을 넘어서 10시간을 했다면,8시간*시급*1.5배 + 2시간*시급*2배 입니다.여기서 시급은 통상시급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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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일은?
네. 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을 계산합니다.즉, 5.1 계산을 위한 것이라면, 4월 한달간 연인원/ 한달간 가동일수를 해서 구합니다.예외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1) 4월 한달간 영업일 중에서 4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중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고,2)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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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알고싶어요!!
네.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연말에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회사는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해서 퇴사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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