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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사슴265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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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기준으로 150%를 계산하셔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시급제 및 일급제 기준 : 유급휴일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월급제 기준 : 유급휴일100%(월급여에 포함)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로자가 공휴일 등에 8시간 근로하였고, 시급제라면 최저시급 9,860원 2.5 * 8시간으로 산정되며, 월급제 라면 9,860원 1.5 * 8시간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간단합니다.
공휴일에 8시간 있했다면, 8시간*시급*1.5배 하면 됩니다.
만약에 8시간을 넘어서 10시간을 했다면,
8시간*시급*1.5배 + 2시간*시급*2배 입니다.
여기서 시급은 통상시급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