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만근하지 않고 퇴사시 월급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8개월 근무 후 4월 19일 금요일에 퇴사했는데
전회사에서 보내준 4월 급여를 보니 19일전 공휴일(10일)이나 주말(6,7,13,14,일)급여는 14일만 계산해서 월급을 14일치만 줬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300만원/30)*19일이 아니라 한달 만근을 안하게 되면 (300/30)*14일 근무했던 주에 포함되는 공휴일 주말 다 제외인가요???
제가 생각했던거랑 달라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역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4월 급여도 중도 퇴사 시
월 급여를 30일로 나누고 19일까지 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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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9일 금요일까지 재직했다면,
한달월급/30일*19일을 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도 인정하는 임금 계산방법입니다.
언제까지 재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직일이 중요합니다.
월급여 3,000,000원이고 질문자님이 4월에 1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3,000,000 x 19 / 30으로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재계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30*19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