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만근하지 않고 퇴사시 월급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8개월 근무 후 4월 19일 금요일에 퇴사했는데
전회사에서 보내준 4월 급여를 보니 19일전 공휴일(10일)이나 주말(6,7,13,14,일)급여는 14일만 계산해서 월급을 14일치만 줬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300만원/30)*19일이 아니라 한달 만근을 안하게 되면 (300/30)*14일 근무했던 주에 포함되는 공휴일 주말 다 제외인가요???
제가 생각했던거랑 달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