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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데 사업소득자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3.3퍼센트 공제했더라도,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퇴사할 때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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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정규정을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타나 연장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지속적으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된다면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세요.그러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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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감독관이랑 피진정인이랑 연락이 안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이 연락을 피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한다고 하세요.고소로 바뀌면, 노동청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출동할 수 있습니다.감독관님과 자주 소통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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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의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여러 저러한 이유로 결근, 휴직 등을 했어도,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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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을 하기 18개월 안에 (해당 회사들)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된 상태에서,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 및 나이는 조건이 아닙니다.소정급여일수 계산할 때에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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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다 학교 복학하기위해 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왕복 3시간은 맞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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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있는 사무직이 있는 회사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라는 법정의무교육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안교육이 법정의무교육입니다.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한달에 한번 한다면 1시간 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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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관련조사를 사업주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객관적 조사를 위해서,외부기관에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노무법인, 공인노무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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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증거는 미리 꼭 확보하세요)아래처럼 회사는 바로 조사를 착수하여, 징계등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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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하루 시간 중 어디까지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는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꼭 현장, 근무시간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으면 인정됩니다.심지어 출퇴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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