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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1일 전

직장내 괴롭힘관련조사를 사업주가 하나요?

국정감사에서도 고용노동부 감사를 할때 고양이에게 샘선을 맡기듯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할때 1차적으로 사업주가 조사를 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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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진정을 넣을 경우 사안에 따라 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통상적으로는 회사에서 아직 조사를 하지 않은 건이라면 회사에 1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노동청에 보고하라는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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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가 1차적 조사책임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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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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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직접 조사를 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노동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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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1차적으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사와 조치를 하지 않거나 편파적으로 처리할 경우,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외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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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차적으로 사업주가 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차 조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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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괴롭힘 발생시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차원에서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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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객관적 조사를 위해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공인노무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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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조사하더라도 객관적 조사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청에서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명령을 합니다

    혹은 사업주가 진행할 수 없은 경우 외부 노무법인 등 기관에 용역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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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사업주에게 해서 객관적인 조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하나 사업주에게 신고가 여의치않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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