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도 고용노동부 감사를 할때 고양이에게 샘선을 맡기듯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할때 1차적으로 사업주가 조사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진정을 넣을 경우 사안에 따라 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통상적으로는 회사에서 아직 조사를 하지 않은 건이라면 회사에 1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노동청에 보고하라는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가 1차적 조사책임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직접 조사를 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노동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1차적으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사와 조치를 하지 않거나 편파적으로 처리할 경우,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외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차적으로 사업주가 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차 조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괴롭힘 발생시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차원에서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객관적 조사를 위해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공인노무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조사하더라도 객관적 조사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청에서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명령을 합니다
혹은 사업주가 진행할 수 없은 경우 외부 노무법인 등 기관에 용역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사업주에게 해서 객관적인 조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하나 사업주에게 신고가 여의치않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