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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확한소시지볶음
완전명확한소시지볶음1일 전

근로자의 하루 시간 중 어디까지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는 시간일까요?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까지 모두 포함되어서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아니면 출퇴근 시간은 제외하고 오직 현장에 도착해서

근로하는 시간만 산업재해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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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이 아닌, 출퇴근 시간에도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소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이었다는 점만 입증되면 거의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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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까지 모두 포함되어서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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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출퇴근 중 다친 것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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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수행과 연관이 있는 시간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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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과 집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나면 산재로 처리됩니다. 단, 개인적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났거나 사적 행위가 있었을 경우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산재로 인정되며, 출퇴근 시간 사고는 산재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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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연관성이 있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이라서, 근무시간 안이면 산업재해다. 근무시간 밖이면 산업재해가 아니다라고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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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의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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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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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꼭 현장, 근무시간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으면 인정됩니다.

    심지어 출퇴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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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출퇴근 중에도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정상적인 경로이탈 등 일탈적인 행위를 한 경우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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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거주지에서 근무지로 오거나 그 반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출퇴근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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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경로를 활용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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