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까지 모두 포함되어서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아니면 출퇴근 시간은 제외하고 오직 현장에 도착해서
근로하는 시간만 산업재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이 아닌, 출퇴근 시간에도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소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이었다는 점만 입증되면 거의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까지 모두 포함되어서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출퇴근 중 다친 것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수행과 연관이 있는 시간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과 집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나면 산재로 처리됩니다. 단, 개인적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났거나 사적 행위가 있었을 경우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산재로 인정되며, 출퇴근 시간 사고는 산재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연관성이 있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이라서, 근무시간 안이면 산업재해다. 근무시간 밖이면 산업재해가 아니다라고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의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꼭 현장, 근무시간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으면 인정됩니다.
심지어 출퇴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출퇴근 중에도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정상적인 경로이탈 등 일탈적인 행위를 한 경우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거주지에서 근무지로 오거나 그 반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출퇴근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경로를 활용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