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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재작성을 요구하세요.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재작성을 거부한다면,근로계약서를 여기에 올리셔서 노무사님들에게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이대로 유지해도 되는 정도인지, 아니면 무조건 바꿔야 하는 지를 체크해드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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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데 사업장규모와 상관이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예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금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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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도 겸직에 해당되는 직종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파트 동대표는 직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겸직금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회사 다니시면서 동대표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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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하는 곳 사장님이 다른 직원에게 저에 관해서 심한 말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이나 폭행(언)금지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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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예정인데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서를 제출하면 퇴직처리과정에서 회사가 실거주지 확인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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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요양기간 중 퇴사를 요구하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위의 내용을 사업주에게 말씀하세요. 법 위반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대로 강제로 해고를 한다면, 고용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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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모시는날은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돈을 갹출하는 행위가 문제있어 보입니다.근로자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법 위반이니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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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취업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득세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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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보험 이중가입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투잡으로 걸리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이니 참고하세요.국민연금때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상관없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을 초과하면(24년6월까지 1년 적용),24년 7월부터 1년간 617만원- 4.5퍼센트이므로, 277,650원이 상한액임.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보험료가 조정되니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기존 보험료와 달라지게 되니 회사에 [둘 이상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사항 안내문]이 통보되는 것입니다.즉, 본업+투잡의 합계가 617만원 이상이 되면 걸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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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당 질문 8시간 이상 일하면 1.5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산수당 적용함.그리고 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인 것 같습니다.(통상근로자-주40시간 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꼭 8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1.5배입니다.즉, 일하기로한 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1.5배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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